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6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므로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 평가 기준이 없고 실제 평가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입주민 민원이 근로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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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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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