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4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3명이고, 센터장은 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위촉된 마을지원 활동가들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와 관리 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법인 소속 근로자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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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