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3
- 선고일
- 2021-09-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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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