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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21
선고일
2021-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일부가 직접 다른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을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주도한 점, 근로계약서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1이 노무도급 형태로 공사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청인2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이나 임금 지급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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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