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21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일부가 직접 다른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을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주도한 점, 근로계약서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1이 노무도급 형태로 공사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신청인2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이나 임금 지급 사실이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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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