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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19
선고일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급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낸 뒤 금품청산 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비진의나 강박에 의해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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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