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9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급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낸 뒤 금품청산 확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비진의나 강박에 의해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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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