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8
- 선고일
- 2021-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월별 평가와 최종 평가의 항목이 달라 합리성이 없고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객관적 근거 없이 현저히 달라 공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관련 규정만 기재하여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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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