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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16
선고일
2021-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집 요강에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해 최장 20개월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실제 평가 점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시간 중 커뮤니티 글 게시 여부를 재직 기간에 확인하지 않고 구제신청 이후에야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아이디를 빌려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야 했던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실적 저조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때문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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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