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5
- 선고일
- 2021-06-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2021년 4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자 사용자가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함이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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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