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4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자재 창고에 무단으로 물품을 반입하였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감급 징계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급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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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