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1
- 선고일
- 2021-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며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적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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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