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1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릴 만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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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