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
- 선고일
- 2021-05-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 조정 행위가 진주시의 감차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배차결행 및 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행위와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