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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09
선고일
2021-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행정관리요원에게 지속적인 비방과 조롱을 하고 따돌림을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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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