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9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행정관리요원에게 지속적인 비방과 조롱을 하고 따돌림을 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부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