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6
- 선고일
- 2021-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본사에서 수행하던 단순 행정업무를 다른 부서에 분담시키는 경영방침이 전사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사용자가 교통보조비 등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아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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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