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06
선고일
2021-07-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본사에서 수행하던 단순 행정업무를 다른 부서에 분담시키는 경영방침이 전사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사용자가 교통보조비 등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지 않아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