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3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설비 업무 대신 청소 및 화단 옮기기 등의 업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9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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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