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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902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동차정비협동조합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정비협동조합이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4대보험 고지내역서와 근로자 진술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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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