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9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902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동차정비협동조합에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정비협동조합이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4대보험 고지내역서와 근로자 진술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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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