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9
- 선고일
- 2021-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도 갱신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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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