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8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와 관리책임 해태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3년의 일반징계 시효를 적용할지, 아니면 5년의 업무상 배임 징계 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나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징계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시효를 넘겨 행해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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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