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5
- 선고일
- 2021-06-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칭은 수습이나 사실상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2가 설정한 전화 영업직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균 전화통화 실적이 최하위이고 근태가 불량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해고 서면 통지 절차도 거쳤으므로 이번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