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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91
선고일
2021-09-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과 헬스장의 적자를 이유로 해당 시설을 폐장하며 강사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골프장이 정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극적인 배치 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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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