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90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돌봄학생 관리 소홀, 업무 지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 등의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정서를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거리가 20km 늘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사전 의견청취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과 전보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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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