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8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장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근로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3단계 강등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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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