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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88
선고일
2021-09-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뒤 논의 과정에서 격앙되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하여 인사발령을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스스로 일정 시점부터 근무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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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