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88
- 선고일
- 2021-09-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뒤 논의 과정에서 격앙되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하여 인사발령을 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스스로 일정 시점부터 근무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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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