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84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시 정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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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