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82
- 선고일
- 2021-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기업처럼 통합 운영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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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