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81
- 선고일
- 2021-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린 행위와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금원을 이자와 함께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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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