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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80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재고용을 규정한 강행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정년퇴직자를 즉시 재고용하는 관행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이나 촉탁승무원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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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