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80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재고용을 규정한 강행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정년퇴직자를 즉시 재고용하는 관행이 없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이나 촉탁승무원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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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