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송 박스를 바닥에 내던지고 상급자 및 동료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의 3개월 정직처분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자 이를 수용하여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1개월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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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