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9
- 선고일
- 2021-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폭력행위가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 '정직 5일'을 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10일'을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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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