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8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공유재산 임대 업무 태만' 및 '생활문화센터 사적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대료 미납 문제는 전임자 시절부터 지속된 사안으로 근로자가 팀장 시절 명도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한 점과 보복성 징계 주장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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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