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7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한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에게 면박을 준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박을 준 행위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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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