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6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선임관리장 및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안전보호구 착용 지시에 따르지 않자, 사용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근무지가 동일한 건물 내에 있어 출퇴근 및 임금 변동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 발령 전 사전 면담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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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