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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75
선고일
2021-06-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진술한 정황상 이를 적법한 소명 기회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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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