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3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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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