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2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1은 승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추천하였고, 인사업무담당자인 근로자2는 근로자1에게 인사위원 명단을 알려주어 각각 감봉 3개월과 주의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추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준수되었고, 근로자2의 명단 유출 행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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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