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71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 과정 중 견습 단계에 있던 중 견습이 중지되고 입사 지원 서류를 반환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절차가 견습 이후에도 임원면접 등이 남아있었고 견습 기간 중 임금 지급이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채용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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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