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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70
선고일
2021-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고 한 차례만 갱신되었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신규 업체의 채용 절차에 응한 점, 사용자와 원청 간의 도급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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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