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6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명예훼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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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