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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69
선고일
2021-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촉탁직 근무평가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평가기준의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갱신거절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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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