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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68
선고일
2021-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입주민과의 민원 발생, 직원 간 불화,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증가가 통상적인 수준이고 급여 감소는 야간근무수당 감소에 따른 것이며 근무형태 변경도 불가피하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협의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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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