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68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입주민과의 민원 발생, 직원 간 불화, 업무처리 미흡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치를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증가가 통상적인 수준이고 급여 감소는 야간근무수당 감소에 따른 것이며 근무형태 변경도 불가피하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협의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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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