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67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총괄관리 및 개발업무 책임을 맡았으며, 이후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뒤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이 임의로 작성되었고 대표이사와의 소통 방식이 업무 지시보다는 동업자 간 정보 공유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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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