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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67
선고일
2021-06-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되어 총괄관리 및 개발업무 책임을 맡았으며, 이후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뒤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이 임의로 작성되었고 대표이사와의 소통 방식이 업무 지시보다는 동업자 간 정보 공유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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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