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65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관상 임원인 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 재량이 없으며 타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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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