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63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이미 본채용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더라도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내부 조직도 수정 및 평가권자 구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습평가만으로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언 등의 징계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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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