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59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을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출근 의사를 밝혔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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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