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59
선고일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들의 사망으로 당분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것을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출근 의사를 밝혔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