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58
- 선고일
- 2021-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공개입찰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고 신청인이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은 점, 파견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신청인1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용역업체인 피신청인2에 대해서도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약정이 없고 특수조건상 의무도 없으며, 정년(만 60세)을 이유로 채용 불가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