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51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4월 1일 입사 당시 정규직 입사 기회를 거부하고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일 정규직 재입사를 위한 근로조건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계약 체결이 어긋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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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