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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51
선고일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4월 1일 입사 당시 정규직 입사 기회를 거부하고 11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일 정규직 재입사를 위한 근로조건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계약 체결이 어긋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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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