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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5
선고일
2021-03-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관련 이의제기 금지 서약을 강요하였고,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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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