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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4
선고일
2021-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지속해서 폭언하고, 2년 10개월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4개월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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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