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4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지속해서 폭언하고, 2년 10개월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4개월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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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