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49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 전형인 면접심사까지 합격했으나 최종 전형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불합격 처리된 사안을 심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에 대한 언질이나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양측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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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