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48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충분히 인지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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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