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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848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충분히 인지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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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